고양특례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 1심 판결 ‘불복’

박준환 2025. 9. 1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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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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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철저한 검토 거쳐 항소할 계획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선고된 ‘신청사 요진업무빌딩 이전 (변경) 주민소송’(사건번호 2023구합1489) 1심 판결과 관련해, 소송 쟁점 중 ‘3개 항목 각하, 1개 항목 인용’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리 검토 후 항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고양시가 신청사 건립비용 약 2950억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신청사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된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제1행정부)은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이렇게 3개 항목의 위법 확인청구 부분은 모두 각하했다.

다만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재산 관리 게을리’에 해당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용된 일부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님에도 법원이 변상청구 미이행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한 건 실제 행정 운영과 재정 집행 절차의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과 결과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시청사 이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정당성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고 무리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이번 분쟁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심에서는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도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도 적극 수렴해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판결문에는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시)가 각 분담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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