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산단 종사자 아파트 특별공급 `구멍 숭숭'

엄경철 기자 2025. 9. 1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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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수조사 결과 발표 … 부적격자 7명 적발
허위 서류 등 제출 수분양 … 사업장 처분·퇴사도

[충청타임즈]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아파트를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받은 청약자들이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감사원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추진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충북과 충남, 전북 등 3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 대상 아파트 특별공급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격자 7명을 적발했다. 적발자 7명 모두 청주 오송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교육·연구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에 한해 주택을 특별공급하고 있다.

감사원은 2021년 이후 충북 등 3개 시·도에 조성한 산업단지에서 특별공급한 2484세대 중 일반공급 경쟁률이 높은 11개 공급주택 분양계약자를 대상으로 자격요건을 점검했다.

감사결과 이들의 수법은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도 허위 서류 등을 제출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연구기관 소속 3명은 2021년 5월 28일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근무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수습 직원이었으나 특별공급에 당첨되자 연구원으로부터 수습 직원이 아닌 근무 기간 4개월(정규직)로 기재된 확인서를 발급받아 같은 해 7월 3일 분양계약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습 기간 종료 후 근로계약 해지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장이 호남에서 오송으로 이전예정인 상태에서 청약을 한 사례와 해당 사업장을 처분해 자격을 상실한 상태에서 분양받은 2건도 적발됐다.

특히 감사원은 부산에 거주하면서 오송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청약자격을 확보한 후 아파트를 분양받은 2건은 주택공급질서 교란의심행위로 보고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들에 대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사실과 다르게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한 4개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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