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좋았는데… 성시경, 공개 사과→고발 엔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 공개 사과에도 끝내 경찰로 넘겨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국민신문고로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시경은 지난 16일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불법 운영 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성시경 외에 옥주현도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나보현 기자]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논란 공개 사과에도 끝내 경찰로 넘겨졌다.
17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성시경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사건을 국민신문고로 넘겨받아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해당 고발장에서 고발인은 "성시경 측의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성시경의 경우 영향력과 개인 브랜드가 매니지먼트 영업과 결합돼 있다는 특성상 본인의 이름이 사용되는 사업의 준법 상태를 점검할 책임이 있다"라고 호소했다.
또 "장기간 미등록 상태로 있었다면 수사 결과에 따라 모두 법적·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해당 사건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업계 관행을 바로잡을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산업의 경쟁력임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시경은 지난 16일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이 2011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14년 동안 불법 운영 되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소속사는 성시경의 친누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논란이 불거지자 "2011년 2월 법령에 의거해 법인을 설립했다"라며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정되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무가 신설, 시행됐다. 당시 등록 의무 규정을 인지 못했고,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미등록 운영을 인정,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결국 고발장까지 접수되며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됐다.
최근 성시경 외에 옥주현도 미등록 운영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황정민, 상상 초월하는 재산 수준 (+부동산)
- 비♥김태희, 부동산만 1400억... 상상초월 재산 싹 공개됐다
- '연봉' 만족스러우면 장기근속 한다...'Z세대'도 이직하기 싫다
- 지드래곤, 앉아서 80억 벌었다...방법 보니 '헉'
- 8회 만에 시청률 18.1%… 2025년 최고 흥행작 찍어버린 한국 드라마
- 입소문 만으로 터졌다…'N차 관람' 난리난 영화, OTT 뜬다
- 박찬욱, 행운의 여신 상륙… 신작 '어쩔수가없다' 영화관서 1000원에 본다
- 베니스국제영화제서 극찬 쏟아진 韓 영화
- 시청률 12.1% 찍고도 '선덕여왕'에 밀려 조기 종영한 비운의 韓 드라마, 넷플릭스로 컴백
- 입소문에도 '시청률 0%' 불명예…시즌2 암울한 비운의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