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질적인 국민연금 과오납, 왜 못 고치나

지난 5년 6개월 간 잘못 거둬들인 국민연금 보험료가 1조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오납 보험료를 되돌려주기 위한 행정비용만 19억원에 달한다니 비효율 행정의 전형적 사례다. 2천200만명의 가입자들은 혹시 내 돈도 새어 나갔나 싶어 불안하기만 하다.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과오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오납은 198만4천건 1조5천410억원 규모다. 2020년 34만1천건 2천245억원, 2021년 33만9천건 2천551억원, 2022년 35만건 2천765억원, 2023년 36만3천건 3천89억원, 지난해 35만7천건 3천228억원이다.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에만 23만4천건 1천532억원에 달한다. 과오납 금액은 해마다 증가추세다. 2020년과 지난해 금액만 보면, 4년 새 983억원 43.8%나 증가했다.
국민연금이 과오납 되는 경우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각해 원래 내야 하는 금액 이상으로 납부했을 때 해당된다. 또 가입자가 직장에서 퇴사하거나 이직, 사업 중단 등으로 자격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신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공단은 환급 사유가 생기면 환급신청 안내문 등을 발송해 고지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 6개월 동안 과오납을 바로잡는데만 18억8천400만원을 지출했다. 지적된 지 한두해가 아닌데 좀처럼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되돌려주지 못한 보험금도 많다. 과오납 미반환은 17만건 704억원에 달한다.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환수금,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수급권자 또는 가입자 등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020년 미반환된 5천건 10억원은 소멸시효가 지나 가입자가 영영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잘못 거둬들여놓고 돌려주지 않는 건 말도 안 된다.
국민연금 과오납금 문제는 다수의 국민에게 금전적 피해는 물론 혼란을 야기한다. 가입자의 권리 침해와 행정 낭비라는 측면에서 공단은 당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 매년 수십만건이 반복되는 만큼 과오납을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행정비용도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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