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m 때문에… 살지도 팔지도 못하는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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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내 한 아파트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에 땅값 및 공사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예치했지만 시는 승인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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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내 한 아파트가 완공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할 지자체로부터 '준공 승인'이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보행로 개설을 위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에 땅값 및 공사비 등 명목으로 10억 원을 예치했지만 시는 승인 조건이 이행돼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오산시 갈곶동 일원에 위치한 920여 가구의 A아파트는 지난해 5월 동별 사용 승인만 떨어진 채 준공 승인이 1년 4개월 이상 보류되고 있다.
A아파트 신축사업은 2019년 12월 '오산시 갈곶2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에 따라 지구단위구역 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 및 경과심의 등을 거쳐 2021년 8월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아 공사가 시작됐고, 약 3년 뒤인 지난해 4월 아파트 공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A아파트와 B초등학교를 잇는 약 50m에 달하는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보류됐다.
이로 인해 조합 측은 지난해부터 분담금(이자)을 하루에 200만 원씩 내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 특례대출이 막히는 등의 재산피해를 받는 상태다.
조합원 C(여)씨는 "계속 늦춰지는 준공 승인으로 분담금을 내기 버거워 몇 달 전 아파트를 매도했다"며 "팔았으니 이 아파트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줄 알았지만, 준공 승인이 떨어질 때까지 모든 법적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들어 너무 화가 난다"고 토로했다.
또 조합 측 재산에 속하는 미분양 17가구와 상가 등이 계속 방치돼 있다.
A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아파트 준공 보류로 조합이 올해 초까지 낸 이자만 약 10억 원"이라며 "보행로를 조성하려 해도 길이 50m의 보행로에 대한 땅값이 10배 이상은 오른 상태여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산시는 사업인가 요건인 기반시설(보행로) 설치가 이행되지 않은 만큼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이 공공아파트 사업은 진입로 인접 도로에 폭 12m의 보행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승인됐다"며 "조합 측에서 기반시설을 만들지 않는 한 준공 승인을 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보행로 폭을 줄이는 문제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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