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오존 고농도 시기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무더기 철퇴

환경당국이 오존 고농도 시기에 대기를 부적정하게 배출한 사업장을 무더기 적발했다.
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오존 고농도 발생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배출하는 사업장 94개소를 집중 점검을 벌여 26개소에서 총 2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한강청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 사업장의 유기용제 사용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 도장 및 기타인쇄업 등이 집중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2건,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2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5건 등 사업장의 환경관리 미흡이 주된 원인이다.
운영일지 미작성 및 변경신고 미이행 위반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및 경고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고발 조치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 발생 원인물질이자 미세먼지 생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이를 토대로 12월부터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집중점검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은 맑은 날씨와 고온이 계속되는 여름철에 광화학반응으로 인해 오존이 고농도로 쉽게 발생함에 따라 실시했다.
오존은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지는 않지만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반응해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인체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식물피해와 기후변화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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