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오존 고농도 시기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무더기 철퇴

강영호 기자 2025. 9. 17.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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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94개소 특별점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운영 등 27건 적발
▲ 한강청이 오존 고농도 시기에 환경법을 위반한 배출사업장 을 무더기 적발했다(이동측정차량)/사진제공=한강청.

한강유역환경청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26개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오존 고농도 시기인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했다. 한강청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 94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은 이동측정차량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이뤄졌다. 유기용제 사용량이 많은 안성시와 파주시가 주요 대상에 포함됐다. 도장업과 인쇄업체가 밀집한 광주시 등 5개 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적발된 위반 사항은 총 27건이다.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운영이 2건 확인됐다. 대기배출시설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도 2건이다. 방지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리 미흡 사례는 5건으로 집계됐다.

한강청은 운영일지 미작성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미신고 시설을 가동한 사업장은 자체 조사를 거쳐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오존 농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추진했다.

오존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대기 중에서 반응하며 생성된다. 고농도 오존은 호흡기 등 인체에 해롭고 식물 성장을 방해한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도 지목된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청장은 이어 "배출 저감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하겠다"며 "12월 시작하는 7차 계절관리제 점검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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