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날 노동절로…법정 공휴일 추진
【 앵커멘트 】 내년부터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공식 명칭이 '노동절'로 바뀝니다. '노동절'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이 바뀐지 63년 만에 다시 '노동절'이 되는 셈입니다. 명칭 변경을 앞두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을 아예 법정 공휴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노동절이 노동의 가치를 생각하는 날이라며, '노동절 선물세트'를 국민들께 안기겠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왔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지금까지 써왔습니다.
당시 법개정을 하면서 유급휴일 지정도 했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사는 평일이나 마찬가지로 일해야 하고, 택배 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 인터뷰(☎) : 박중배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 "다시 노동절로 (명칭을) 바꾸는 것을 환영하고, 이 기회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는 노동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은 오는 19일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모든 직군이 쉬는 이른바 '빨간 날'이 되려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그 래 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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