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화영 수사 ‘술·회 파티’ 했다니, 검찰권 남용·은폐 엄벌하라

2025. 9. 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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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북송금 수사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법무부가 17일 검찰이 2023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사실로 술·음식을 반입하고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확인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관련 사건에 엮기 위해 술자리를 통해 회유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폭로를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사실이라면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려 불법을 저지르고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조직적 은폐까지 한 중대 범죄다. 이처럼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권 남용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날 “2023년 5월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김성태·방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특별점검팀을 꾸려 수원구치소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이런 진술과 출입기록을 확보했다. 쌍방울 직원들이 조사실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불법 접견한 사실도 파악했다. 범죄 피의자들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조작하도록 방치할 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때문에 당시 교정공무원들이 검찰에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고 한다.

수원지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자체 조사 후 “관계자 진술 및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 객관적 물증에 의해 허위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점검팀이 교도관들의 항의 정황과 출입기록 등을 확보한 것에 비춰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실제 수원지검이 조사 당시 “(술) 반입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무시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더구나 검찰은 내부 비위를 은폐하려고 지난해 5월 이 전 부지사의 국회 검사 탄핵 청문회 발언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며 악랄하게 거꾸로 덮어씌웠다. 최악의 기소권 남용이자, 국가 사법체계를 농단한 범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무부는 술자리 회유 의혹과 은폐 과정의 윗선 개입·지시 의혹까지 낱낱이 진상을 규명해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 관련자들은 수사 의뢰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 법의 정의를 농단·훼손하는 검찰의 패악에 국민들 인내심은 남아 있지 않다. 검찰 권력의 수사·기소권 오남용과 내부 비리 은폐 문제는 검찰개혁을 통해 확실히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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