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전 간부 "김건희 여사에게 목걸이·샤넬백 전달됐는지 몰라"
백운 기자 2025. 9. 17.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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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2022년 4∼8월쯤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성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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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법사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지난 7월 30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통일교 교단 현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에게 최종 전달됐는지 여부는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늘(17일) 윤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을 설명하면서 "이 사건은 종교단체의 이권 추구에 대한민국의 예산과 조직이 동원된 국정농단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통일교의 2인자로서 모든 범행을 주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 측은 전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2년 4∼8월쯤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목걸이와 샤넬 백을 전성배에게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최종적으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이 경우 청탁금지법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목걸이와 샤넬 백 구입 대금 명목으로 통일교 교단 자금을 송금받았다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샤넬 백을 전달한 건 인정하지만, 보전 자금 출처가 교단의 돈인지 한학자 총재 개인의 돈인지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해서도 "1억 원을 제공한 점은 인정하지만, 증거법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30일에 열고, 다음 달부터 매주 월요일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윤 씨는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8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팀은 윤 씨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의 교단 현안을 성사시키고자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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