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특수교사 '순직 여부' 첫 심의…결과 시점 주목

박지현 기자 2025. 9.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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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열려…심의 첫발
서이초 신청부터 인정까지 6개월 걸려
특수교사 경우 빠르면 다음달 나올 가능성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인천 특수교사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2024.11.8 [사진 = 연합뉴스]

[앵커]

지난해 격무에 시달리다 숨진 인천 특수교사의 순직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7일)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결과가 언제쯤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맡은 교사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동료교사들에게 고통을 호소한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과밀 특수학급 문제와 학부모 민원, 과도한 행정업무 등이 A씨의 삶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A씨의 사망이 '업무 과중과 위법한 지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유족과 동료교사들은 순직 인정을 요구했습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도 대통령실과 교육부, 국회 등을 잇따라 직접 찾아 A씨의 순직 인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도성훈 / 인천시교육감(9월10일 경인방송 '굿모닝인천 이도형입니다' 출연) :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신청을 마쳤고. 대통령실에 순직 인정과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 행정업무 경감 등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남은 이들의 투쟁은 이번 첫 심의로 이어졌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순직 당위성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첫 심의에서 결론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지난 2023년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서이초 교사의 경우 순직 신청부터 인정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A씨의 순직 인정 여부는 말그대로 첫 발을 뗀 셈입니다.

그렇지만 서이초 사건처럼 장기간이 걸리진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기윤 / 변호사 겸 진상조사위원회 공동위원장 : 서이초하고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찰 조사에서 학부모는 아니라고 나왔고. 근데 여기는 경찰로 안 가고 진상조사단에서 몇 개월 걸쳐서 (조사한 자료에) 학교 관련으로 위법한 업무 지시가 있어서...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빠르면 다음 달 중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우 시교육청 자체 감사 결과가 나오는 시기와 비슷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결과가 비슷한 시기에 나올 경우, 순직 인정과 진상 규명이 함께 확인되며 전국 특수학급 개선의 중요한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판단이 특수교사들의 현실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박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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