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이스라엘, 가자 집단살해”, 우리도 폭주 제동 나서야

한겨레 2025. 9. 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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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 조사위원회(COI)가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잔혹한 군사작전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 조사위원회는 이날 72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어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7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가자지구를 상대로 벌인 공격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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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전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맹폭을 가한 뒤 지상군 투입도 시작했다. 가자/AP 연합뉴스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치한 독립 조사위원회(COI)가 16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이는 잔혹한 군사작전이 국제법이 금지하는 ‘제노사이드’(집단살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지난 2년간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인도적 국가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가자시티 점령을 위한 지상작전을 개시하는 등 무고한 인명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가혹한 관세 정책으로 다른 나라 상황을 돌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이나,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스라엘의 폭주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과감한 대응책을 지구촌 각국과 함께 고민해야 한다.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루는 독립 조사위원회는 이날 72쪽 분량의 보고서를 내어 이스라엘이 2023년 10월7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가자지구를 상대로 벌인 공격은 집단살해에 해당된다고 결론 냈다.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1951년 발효)을 보면, 집단 구성원에 대한 △살해 △중대한 육체적·정신적 위해 △육체적 파괴를 위한 의도된 생활조건 강요 △집단 내 출생 방지 △아동의 강제 이동 등 다섯가지 행위를 집단살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이 가운데 ‘아동의 강제 이동’을 제외한 네가지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이날 별도 보도자료에서 “집단살해 행위가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 집단을 파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행해졌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날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은 이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8일 가자시티 제압 방침을 정하고 같은 달 20일 1단계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이어 지난 9일 주민들에게 도시에서 떠나라는 ‘퇴거 명령’을 내린 다음, 16일 무자비한 공중 폭격 뒤 탱크 등 지상군 투입 작전에 나섰다. 알자지라 등은 이 과정에서 78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국제 사회에선 전쟁이 끝나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정치적 연명’을 위해 무고한 이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거센 비판을 쏟아내는 중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이스라엘의 여러 행동에 대해 ‘구두 경고’를 거듭해왔다. 이제는 유럽 주요국들처럼 우리 의사를 더욱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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