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한덕수 물론 누구와도 이재명 사건 논의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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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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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입장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7일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오찬 자리에서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대 대통령선거를 한 달여 앞둔 지난 5월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이뤄진 전례없이 신속한 선고였다. 한 전 총리는 다음날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는 대선 뒤인 지난 6월9일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을 추후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재판은 임기 종료 후 재개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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