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지주 자회사 4곳,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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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지주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부통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이들 4개사는 상호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의심정보 공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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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간

금융위원회는 17일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 신한금융지주 자회사 4곳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금융사들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보이스피싱 의심계좌를 탐지해 이체를 제한하거나 거래를 정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사가 정보 공유에 있어선 사기 이용계좌와 달리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법령상 근거가 없다.
특히 금융지주의 경우 자회사간 공통 은행계좌를 사용하는 고객이 있음에도 FDS에 탐지된 고객정보를 공유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내부통제 등 내부경영관리 목적’에 한해 고객 동의 없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금융지주 차원에서 신속 대응하는 게 어려웠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이들 4개사는 상호 간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금융거래 정보 등을 실시간 전파할 수 있게 됐다. 고객 문진 강화, 거래정지 등 적극적 조치도 가능해진다.
다만 의심정보 공유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공유대상 정보를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필수 정보로 한정했다. 또 정보를 공유한 경우 해당 정보 주체에게 분기별로 그 시점과 사유 등을 문자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기관 간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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