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사랑 막역, 5천에 형량 보장” 제주서 사법 거래 시도 의혹 ‘파장’
“실패하면 환불, 안 될 리 없다” 확정적 답변…일부 떼 주겠다 유혹까지
현직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 돈을 주면 일부를 돌려주고 형량도 원하는 대로 맞춰주겠다는 '사법 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판사와 자주 통화하는 건 물론 골프도 치고 술도 마시는 사이라고 강조하며 형량을 맞춰달라고 하면 안 될 리가 없다는 등 확정적으로 답변하며 현직 판사와의 유착 의혹도 불거진다.
[제주의소리]가 입수한 자료를 확인해 보면 수도권 모 법무법인 소속 A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제주지방법원 법정에 직원을 보내 사건들을 확인토록 지시한 뒤 B변호사 사건을 알게 됐다.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이 제주도에 사무실을 내고 사건을 수임하려는데 쉽지 않다며 어떤 재판들이 진행 중인지 알아보도록 직원을 법정에 들여보내 해당 사건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A변호사의 주장은 제주지법 단독 사건을 맡고 있는 C판사와 막역한 친분이 있어 형량을 맞춰달라고 하면 충분히 낮출 수 있다는 것. 그는 친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도 했다.
A변호사는 "현금을 입금시켜주면 해줄 수 있다.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하자. 그런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올 확률은 없다. 아주 막역한 사이"라며 유혹했다.
그가 최초 제안한 금액은 5000만원. 이후 조정해 3000만원까지 낮춰주겠다고 제안했다. 3000만원 중 600만원을 돌려주고 2400만원을 갖겠다는 구체적 제안까지 풀어놨다.
다음 날 통화에서 A변호사는 C판사가 형량을 무겁게 주기로 유명하다는 사실을 모르냐고 되물은 뒤 자신이 부탁하면 안 해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제안을 반복했다.
심지어 A변호사는 서울에서 있었던 사례까지 거론했다. 고교 후배가 판사로 있을 때 법정에 얼굴을 비췄더니 알아서 144억원짜리 사기 사건을 집행유예 판결했다는 내용이다.
A변호사는 "C판사와는 하루에 한 번 내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하고 한 달에 몇 번씩은 골프도 치고 술도 먹는 사이"라며 "이런 얘기를 못 할 사이는 아니"라고 친분을 과시했다.
그러면서 "우연히 C판사에게 간 사건이 있어서 무죄 주장 취지를 미리 이야기도 했다. 농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사건도 벌금으로 해달라고 하면 저는 100%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안 될 리가 없다"고 피력했다.
이어 "분명히 말하는데 잘못 나올 리는 아예 없다. 그건 확실히 보장해주는 것"이라며 "설령 잘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모든 돈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또 돈을 받으면 일부를 B변호사에게 주고, 흔적을 남길 이유는 없으니 현금으로 받는 게 낫다고도 했다.
A변호사의 이 같은 시도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변호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이자 사법부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악질적 행위다. 관련 사건은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로도 내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사건이나 사무 수임을 위해 재판부 등과의 사적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안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법정에 사건 유상 유치를 목적으로 직원을 출입시키는 행위도 불법이다.
지난 2018년 8월 청주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청주지방법원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변호사에게 징역 실형을 선고했다. 현직 판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건을 유리하게 이끌겠다고 속여 의뢰인에게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한 혐의다.
해당 변호사는 평판사로 퇴직한 변호사였으며,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사법절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중대 범죄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제주의소리]는 A변호사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문자, 공문을 보내는 등 수차례 연락을 시도한 끝에 A변호사의 변호인 측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관련해 A씨 측은 "실제로 이 사건을 수임하지 못했고 해당 사건 재판 과정에서 C판사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수임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유 여하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당시에는 변호사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나중에 확인해보니 실제 수임 시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을 알게 됐다. 경찰 및 변협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나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화, 골프, 음주 등 C판사와의 친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그렇게 말한 사실이 있다면 수임을 제안하면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친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친분을 확인시켜주진 않았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또 "형량을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다. 담당 판사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 선임계가 들어가고 B변호사와 함께 열심히 변론하다 보면 의뢰인 주장과 사정을 좀 더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금액 조정 등 구체적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런 방식 수임은 처음 해보는 사건이고 제주도 사건이어서 수임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서니 하게되면 중재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수임료 부분을 걱정하기에 금액을 낮춰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에 직원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수임 목적은 아니었다"며 "지난해 7월쯤부터 제주와 서울을 오가며 일을 하게 됐는데 제주에 연고가 없어 판사 성향을 모르니 사무실 직원에게 재판을 방청해 사건번호, 피고인, 변호사, 특이점 등을 메모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A변호사가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 C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재 그가 소속된 수도권 모 법원에 공식 질의한 결과 C판사는 "사실무근이고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