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이재명 정권 몰락 단초”

이상훈 기자 2025. 9.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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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1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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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부의장실 제공)

주호영 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이 17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강하게 질타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를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이를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라고 규정하며 날을 세웠고 당은 정면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부의장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 정부조직법 토론회에서 "국민은 검찰을 해체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사 구조는 국민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헌법 원리 하에서 체계적으로 조직되고 견제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며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그것을 통째로 드러내 중수청을 만들고 행정안전부 밑에 넣으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고 시일을 끌고 정의와 부정의가 바뀌게 되면 국민은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공격할 것"이라며 "수사 구조 분리가 가지고 올 문제점과 후속 조치를 제대로 점검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위헌 가능성과 제도적 충돌을 지적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는 "조직 효율화 차원을 넘어 사법체계를 뒤바꾸는 시도"라며 "위헌적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반면 김면기 경찰대 교수는 "헌법재판소는 수사, 소추를 행정사무로 보고 있어 완전 분리 자체는 위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인권 보장 강화 효과를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신설, 경제부처와 금융당국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 목표를 향해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이를 두고 주 의원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조직을 너무 쉽게 탁상에서 움직이는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며 "공소청과 중수청법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는데 협의 없이 법을 만들었다가 야당이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면 다 통과되는데 2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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