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2심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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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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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검장 출신의 임정혁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이예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 기일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합리적인 의심을 살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지난 2023년 6월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수사 관련 공무원 교제·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제3자에게 주도록 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임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공안 2·3과장과 대검 공안부장을 거쳤고 서울고검장, 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장 등을 역임한 뒤 2016년 2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1심은 임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2심 판결을 가른 쟁점은 핵심 증인인 이동규 전 케이에이치(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진술의 신빙성이었다. 1심 법원은 “관련자 진술과 선임서 내용을 종합하면 (임 변호사가 정 대표 쪽으로부터 받은) 1억원은 과거 대검찰청 차장의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대검을 방문해 고위 간부에게 정 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청탁한 대가”라며 이 전 회장의 진술을 임 변호사 유죄의 핵심 증거로 삼았다. 이 전 회장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정 대표에게 접근해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며 1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는 등 정 대표의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이동규 진술의 신빙성”이라며 “이동규는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협조 및 수사 성과를 내세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받으려고 시도한 정황이 발견된다”면서 이 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이 청탁한 대상과 내용 등 핵심 공소사실에 대한 진술을 이 전 회장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점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임 변호사가 청탁 대가로 정 대표에게 10억원을 요구해 1억원을 실제로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법원은 이 10억원을 청탁의 대가가 아닌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바울은 경찰 초기 단계에서부터 검찰 단계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며 실제 지출한 거로 확인되는 비용만 28억원이 넘고, 여기에 피고인이 대검찰청 차장 등 요직을 거쳐 퇴직한 변호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선임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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