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CT 출신 태일 ‘성범죄 혐의’ 2심서 징역 7년 구형

이은영 2025. 9. 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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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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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고·1심은 징역 3년6개월 법정구속…태일 “피해자에 사죄”
▲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 [경기문화재단 제공]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범행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도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지적하며 세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태일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만큼 선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분이 입게 된 상처는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후 2시 30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범 이씨와 홍씨 역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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