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병원서 출산하다 신생아 뇌성마비…동료의사에 6억 배상·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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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은 사고로 담당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병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은 사고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고소의 원인을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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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신속한 배상제도로 고소 없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대학병원 분만 과정에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은 사고로 담당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 환자단체가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제도적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학병원 분만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은 사고와 관련 "의료계와 정부, 국회는 의료사고 형사고소의 원인을 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렇게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경기 한 대학병원에서 자연분만 중 의료과실로 신생아가 뇌성마비를 입었으며, 지난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의사의 책임을 30% 인정해 약 6억 5000만원 배상 판결을 했다.
신생아의 어머니는 해당 병원 마취통증학과 전임이었으나 부모는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고소까지 진행했고, 결국 담당 전공의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회는 "신생아의 어머니는 의료과실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했다"며 "이는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울분에 있어서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두고 불가항력 의료사고라며 형사처벌 면제를 주장한다"며 "의사들이 고액 배상을 해야 하는 억울한 피해자이고, 의료사고로 뇌성마비가 된 신생아의 부모는 동료를 고소하고 과도한 경제적 피해를 준 가해라자는 인식까지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분만 의료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한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들은 "분만 의료사고는 뇌성마비·사망 등 중대한 결과로 이어지는 고위험 영역이자 손해배상액도 고액인 경우가 많다"며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산과 의료 활성화가 필요한 만큼 경미한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액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국회를 향해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유감표시의 증거능력 배제, 피해자 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분쟁 감정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해자가 형사고소하지 않고 울분을 해소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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