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소액결제’ 사건 40대 중국교포 용의자 인천공항서 검거

수원/김현수 기자 2025. 9. 17.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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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용의자 검거 장면.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광명·서울 금천 일대에서 발생한 KT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중국교포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불법 소형 기지국을 이용해 피해자 단말기를 무단 접속한 정황을 확인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오후 2시 3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주범인 중국교포 A(48)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2시 53분쯤에는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의 현금화에 가담한 공범 중국교포 B(44)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피해 발생지 주변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해당 장비도 확보했다. 이 장비는 통신용 설비와 안테나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용한 장비는 원래 통신 음영 지역 해소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는 ‘펨토셀’로, 초소형 기지국의 일종이다. 통신사가 직접 관리하는 대형 기지국과 달리 소규모로 보급돼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다. 이 장비가 불법 변조되면 이용자의 휴대전화 신호가 정상망 대신 불법 기지국으로 유입돼, 통신 내역과 결제 인증번호가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사건에서 악용됐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A씨가 불법 장비를 차량에 싣고 단독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향후 수사 과정에서 조력자가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씨는 A씨가 부정 결제로 취득한 상품권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이 직접 접촉했는지, 사전에 공모했는지 등 정확한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와 B씨는 중국교포, 이른바 ‘조선족’으로, 국적은 중국이며, 한국에서는 합법 체류자 신분으로 일용직 근로를 했다.

앞서 경찰은 광명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던 지난 4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건을 상급 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사건은 지난달 27~31일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들도 모르는 사이 휴대전화에서 소액 결제로 각각 수십만원이 빠져나갔다는 내용이었다. 경찰은 수사 착수 후 얼마 되지 않아 A씨와 B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A씨는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뒤였다.

이번 사건으로 접수된 피해는 이달 초까지 집중됐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피해는 총 199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명 118건(7750만원), 금천 62건(3760만원), 과천 9건(410만원), 부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피해가 확인된 지역은 현재까지 5곳이지만, 경찰은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전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 6일 사건을 인지한 뒤 상품권 판매업종의 결제 한도를 10만원으로 축소하고, 비정상 결제 패턴 탐지를 강화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명확한 피해 발생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는 추가 수사를 통해 규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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