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티즈 2마리에 물렸는데 오리발…CCTV 내밀자 "우리 개가?" 딴소리

신초롱 기자 2025. 9. 1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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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 말티즈 2마리에게 물린 피해자가 견주에게 책임을 묻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도움을 청했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항의하자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큰소리치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영수증을 비롯해 통화 녹취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견주는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견주에게 몇 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으나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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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산책 중 말티즈 2마리에게 물린 피해자가 견주에게 책임을 묻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며 도움을 청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억울한 개 물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얼마 전 동네에서 산책하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 2마리 공격을 3차례 공격을 당했다.

미처 피하지 못한 피해자의 다리에는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A 씨에 따르면 어머니가 항의하자 견주는 "언제 물었냐" "우리 개가 물었냐"라며 큰소리치며 인정하지 않았다.

(보배드림 갈무리)

결국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119를 대신 불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간단히 응급조치를 받은 뒤 응급실로 이동해 파상풍 주사, 항생제, 소염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진료비만 약 14만 원이 나왔고, 동네 병원 진료와 한의원 치료 등으로 약 3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 진단서에는 2주 치료가 필요하다고 명시됐다.

피해자 측은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영수증을 비롯해 통화 녹취까지 증거가 있는데도 견주는 여전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견주에게 몇 차례 시도 끝에 연락이 닿았으나 사과는커녕 "우리 개가 물었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A 씨가 "인정 안 하는 거냐"고 묻자 "법대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 씨는 "수사관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하루 뒤 연락이 와서 '상대가 인정을 안 하고 맹견도 아니고 상처도 경미해서 경찰이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어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원래 마실도 자주 다니고 움직여야 건강이 유지되는데 이번 사건 이후로 충격을 받으셔서 외출도 꺼리신다. 단순히 상처 문제가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 한 달이나 지났는데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고 토로했다.

(보배드림 갈무리)

아울러 "CCTV, 진단서, 증거가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해줄 게 없다'는 말만 하니 너무 답답하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백만 원이 드는데 사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쳐봐야 몇십만 원 수준이라 엄두가 나지 않는다. 견주가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종결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누리꾼들은 "개들이 다가갈 때 제지하고 데리고 왔어야지. 견주 책임 100%다", "아무리 순한 개라고 해도 안 무는 개는 없다", "왜 목줄을 안 하는 거냐", "정식으로 고소하시고 소액이면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도 충분히 가능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입마개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의무화가 적용된다.

그러나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에 물리는 사고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물림 사고는 피해 정도에 따라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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