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만든 AI 딥페이크 영상, AI기본법으로 규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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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유튜버가 AI를 이용해 성착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병원에서 AI를 수술에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의 AI로 인한 부작용은 AI기본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AI기본법은 AI개발회사와 서비스 회사 등 AI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또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AI는 AI기본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례로 AI 서비스를 이용해 영상을 만든 영화 제작사는 이용자일 뿐이어서 AI기본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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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본법은 사업자만 규제..일반 사용자가 만든 영상은 규제 대상 아냐"
"일상생활에서 AI로 인한 부작용은 개별법으로 해결해야"
[파이낸셜뉴스] 일반 유튜버가 AI를 이용해 성착취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병원에서 AI를 수술에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일상생활의 AI로 인한 부작용은 AI기본법으로 규제하지 않는다. AI기본법은 AI개발회사와 서비스 회사 등 AI 기업을 규율하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AI를 사용한 작업물의 경우 사전에 고지하거나, 결과물 표시(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데,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홈페이지나 프로그램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도 허용하기로 했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안전성, 사업자 책무를 담은 고시 2종, 투명성 확보·안전성 확보·고영향AI확인·영향성 평가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 5종 등 하위법령 초안을 공개하고 사회 각계 의견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11월까지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연내 하위법령을 확정한다는게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R&D 지원, 데이터 구축, AI 도입 촉진 등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 유럽연합의 AI법이 규제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국의 AI기본법은 산업진흥에 방점을 둔 것이다. 또 국방·국가안보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AI는 AI기본법 규제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1년 이상 유예할 계획이다.
#규제 #AI #딥페이크
cafe9@fnnews.com 이구순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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