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대법원 대구 이전’ 추진, 대구에는 메가톤급 호재

이석수 기자 2025. 9. 1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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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4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반대하자, 지난 16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며 "이미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개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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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조계 “최고법원 보유는 도시 위상과도 직결” 환영
현재의 범어동 대구지법, 검찰청 자리가 최적의 입지 평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을 대구로 옮기자는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을 실행할려면 시설 신축 등 1조 4천억 원이 들어간다는 법원행정처 주장에 그럼 돈이 덜 드는 지방에 가면 된다며 해결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 균형 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다. 사진은 대법원 이전 시 최적의 입지로 평가 받고 있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과 검찰청 모습. 김진홍 기자 solmin@idaegu.com

여권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자'는 주장이 나와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와 무관치 않다. 법원행정처가 여당의 사법개혁안 구상대로 대법관을 늘리려면 시설 신축 등 1조4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반대하자, 지난 16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며 "이미 대법원을 대구로 내려보내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공개한 것.

정치적인 문제를 뒤로 하고서 헌법기관의 상징인 대법원이 대구로 옮겨온다면 대구로서는 '메가톤급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대법원 대구 이전은 5년 전 청와대와 국회의 세종시 이전 논의 과정에서 국토 균형발전 등을 명분으로 거론된 적이 있었다.
대법원이 대법관 증원시 청사 신축비용 1조 4000억이 든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대구로 이전하면 된다고 맞받아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

이러한 명분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지난 2024년 6월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의안에 따르면 "대법원, 대검찰청을 비롯해 법원이나 검찰의 주요 사법기관은 현재 서울시에 집중되어 있다"면서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이에 발맞춰 사법기관도 지방으로 분산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구의 경우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고, 4·19혁명을 시작했던 역사적 의의가 깊은 도시이므로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 바,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적절한 도시"라고 제안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여당 중심의 대법원 이전 추진은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도 지난 16일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구지역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대구 이전설'을 지극히 반기는 분위기다. 최고법원이 위치하고 있다는 상징성은 도시 위상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입지는 현재의 범어동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 자리가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대구지법과 고법, 검찰청은 오는 2029년 수성구 연호지구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다.

대구지법과 검찰청 등 건물이 'ㄷ'자 형태로 있는 있는 범어동 부지는 대법원이 옮겨와 자리잡기에도 손색이 없다는게 법조계의 평가다. 직전 대구지방법원장을 지낸 한재봉 변호사(법무법인 법연)는 "대구는 1908년 서울과 더불어 전국 2곳 밖에 없던 고등법원격인 '공소원'이 있던 곳이라 대법원이 오기에 역사성과 부합된다"며 "대법원 입지는 현재의 대구지법, 검찰청 자리가 1순위며, 연호지구로 가는 것은 최고법원과 하급법원이 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이라 적절히 않다"고 평가했다.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적극 찬성하지만, 일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꼭 수도권에 있어야 할 것은 아니다. 지방으로 이동한다면 대구가 가장 적지"라면서도 "대법원의 경우는 지방 정치세력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정치 성향이 반영이 돼 특정 지역에 가서 편향된 정치 성향을 보일까 우려도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국가기관이 지방으로 온다는 것에 지역 변호사들은 굉장히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대법원이 대구로 이전하자고 한 것은 지역적 불균형이 있어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고 한 것과 동시에 내건 것을 보면 정치적 이념이 갈릴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이는 삼권분립의 축을 지역으로 나눈 데 대해 조심스러운 분위기도 있다"고 전했다.

이석수 기자 sslee@idaegu.com

구아영 기자 ayoungoo@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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