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충남서 매년 10건 이상 소방활동 방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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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최근 5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대전 11건, 세종 6건, 충남 36건 등 총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35건(대전 5건·세종 6건·충남 24건)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부과된 총액은 1억 3200만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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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최근 5년간 5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방 활동 방해 사건은 대전 11건, 세종 6건, 충남 36건 등 총 53건이었다.
이 가운데 35건(대전 5건·세종 6건·충남 24건)은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부과된 총액은 1억 3200만 원에 달했다.
충남에선 집행유예 처분 사례가 6건, 징역형 사례도 2건이 나왔다. 대전에서도 징역형이 2건 선고됐다.
한 의원은 "소방 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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