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시경 사무실 가보니 세무회계소, 기획사 간판 없었다 [TD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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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의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위치한 주소지에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17일 티브이데일리 취재 결과, 성시경 기획사 주소지에는 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외관 어디에도 에스케이재원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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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가수 성시경의 기획사인 에스케이재원이 위치한 주소지에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서 요구하는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17일 티브이데일리 취재 결과, 성시경 기획사 주소지에는 한 세무회계컨설팅 업체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외관 어디에도 에스케이재원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재원은 티브이데일리에 "간판만 없을 뿐, 사무실을 함께 사용 중"이며 "해당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에서 세금 관련 업무를 봐주고 있다"이라고 해명했지만, 세무회계컨설팅 업체 측은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실무 경력·교육 이수·임원 요건·독립된 사무소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반드시 '독립된 사무소'를 확보해야 하며, 등록 절차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이 거부되거나 이미 등록된 경우라도 실태 조사를 통해 등록 취소 및 행정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그런데 에스케이재원은 16일 공식입장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사무실이 세무회계컨설팅 업체와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등록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행정사사무소 해결 지태훈 행정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독립한 사무실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록이 거부될 수 있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등록 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등록심사 과정에서 개별 출입문 및 공간의 분리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등 면밀하게 검증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시경과 옥주현의 기획사는 수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의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왔던 사실이 드러나 불법 운영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법령은 이처럼 미등록 상태로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획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이 사안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닌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등록 절차를 밟지 않고 오랜 기간 영업을 지속한 것이 '몰랐다'는 사유로 결코 면책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두 기획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적 요건을 무시하고 영업을 지속해 온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며, 이는 연예계 전반에 걸쳐 법적 책임의식과 규제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연예계 관계자는 "기획사 운영자들이 등록의무를 단순 절차로 치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엄격한 법 준수와 증빙 관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예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질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 요건을 미준수한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법의식을 고취시키고 등록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해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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