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화영·김성태 검찰 조사 때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에 감찰 착수

이현승 기자 2025. 9.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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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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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연어회·소주 파티' 의혹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이 전 부지사가 폭로했을 때 수원지검은 의혹을 부인했었다. 법무부는 최근 조사 과정에서 수원지검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뉴스1

이날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에서 ‘연어회 덮밥 및 연어초밥’으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저녁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성태가 수용 기간 중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외부 도시락과 음식을 수회 반입한 사실이 있었다”고 했다. 또 “영상녹화실 및 창고 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 상주하면서 김성태를 수발했고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다는 것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측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7년8개월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것은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6월 “2019년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고 진술한 영향이 컸다. 그런데 이 전 부지사는 작년 4월 재판에서 돌연 “검찰이 회유하면서 (구속된) 김성태 전 회장 등과 검찰청 검사실 앞 창고에서 소주를 마시는 걸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술자리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의 폭로 이후 수원지검은 보도자료를 내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 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했다. 또 “음주 장소로 언급된 사무실(1315호)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고, 음주를 했다는 2023년 6월 30일에는 검사실이 아닌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식사를 하였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법무부는 “2024년 4월 수원지검에서 조사하고 발표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정황 등이 인지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밝혀진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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