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허위 기재 혐의 장예찬 2심서 무죄
재판부 “허위라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장예찬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력 논란이 문제 돼 학력을 기재할 때 피고인이 중퇴한 학교가 정규대학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표시한 교육 과정이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허위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어떤 이익을 누리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한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인용 부분에서도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당시 홍보 내용 전체를 살펴보면 당선 가능성을 표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심 재판부가 합리적 판단을 해줘 감사하다. 첫 선거에서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겼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재판부의 부적절 지적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논란이 될 만할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당시 후보자 학력란에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했으면서도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가운데 지지하는 후보 당선 가능성을 묻는 85% 수치를 인용해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한 혐의도 사고 있다.
1심은 “후보자 학력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평가는 기본 정보인데도 피고인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허위 학력이 공표되게 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야기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동 기자 yd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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