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11개월 26일 걸린 셈…'20억 횡령' 박수홍 친형, 11월 12일 결심공판

서기찬 기자 2025. 9.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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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방송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1월 12일 결론난다. 2022년 11월 21일 1심 첫 공판 이후 무려 1088일 만이다.

박수홍 친형 박 씨와 형수 이 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친형 박 씨는 회삿돈 20억 원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지만, 박수홍 개인 자금 16억 원 횡령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 어려움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며, 이에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은 지난해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해 "1심 판결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꼭 증언하고 싶었다"며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이들이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보고 원통함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친형 부부가 2014~2017년 취득한 43억 원 가치의 부동산에서 이들이 4년 간 받은 급여와 배당금을 1원도 쓰지 않고 모았다고 계산해도 20억 원이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박 씨 부부에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16억 원 상당의 박수홍 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소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박수홍은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증가가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들은 부동산 4개를 취득하고 금융자산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의 재산 형성 차이가 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가 "양형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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