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구멍도 뚫겠다"던 '압구정 박스녀', 결국 징역형

박지혜 2025. 9. 1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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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지난해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번화가에서 다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도 통행한다. 실제 다수의 남성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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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알몸에 상자만 걸친 채 행인들에게 자신의 가슴을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다.

사진=SNS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 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형이 약하다고 항소했고, 피고인 자신도 알 것”이라며 “언론에도 나왔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점 등을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낮다고 할 수 있어서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성인 콘텐츠 제작사 대표 2명도 각각 벌금 500만 원, 400만 원을 선고받았던 1심과 달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3년 10월 서울 압구정과 홍대 등 번화가에서 행인들에게 구멍이 뚫린 상자를 걸친 이 씨의 가슴을 만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제지에도 다른 날 장소를 옮겨 똑같은 행위를 벌인 이들은 당시 장면을 촬영해 SNS에 공개하면서 ‘압구정 박스녀’로 알려지기도 했다.

“고루한 성문화를 깨는 퍼포먼스이자 행위 예술”이라던 이 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팔과 다리만 노출했을 뿐, 행인들에게 상자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면 손을 넣어보라고 했으며 직접 가슴을 만져보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상자 안에 손을 넣었던 이들은 6명이고 한 사람당 1분가량으로, 금전 대가나 사업 홍보 목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수익이 발생해도 기부할 생각이라고 했는데, ‘1인당 입장료 65만 원짜리 팬 미팅’ 기획에 대해선 “해당 수익은 기부하려던 건 아니었다”고 했다.

이 씨는 SNS에서 “팔로워가 10만을 넘으면 다른 부위에도 구멍을 뚫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실행할 계획은 아니었으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 행동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다시는 같은 일로 법정에 서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해 이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번화가에서 다수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나 미성년자와 동반한 가족도 통행한다. 실제 다수의 남성이 권유에 응해 가슴을 만지고 통행하던 다른 사람들이 행위를 목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불쾌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씨의 인지도를 획득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어떠한 문학적, 예술적, 교육적 가치를 도출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마약류인 케타민을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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