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의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 감찰 지시

이민준 기자 2025. 9. 17. 15:3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미소를 보이고 있다. 이날 박 검사는 불출석했다./뉴스1

법무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씨가 구속 피의자일 때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연어초밥과 소주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위법·부당한 사실에 대해 감찰 착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23년 6월 18일쯤,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른바 연어·술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씨의 진술, 이씨로부터 당시 술을 마셨다는 말을 직접 들은 수용자 2명의 진술 및 당시 동행한 교도관의 진술을 근거로 2023년 5월 17일 박상용 검사와 이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등이 연어회덮밥과 연어초밥으로 저녁 식사를 하면서 김 전 회장 등이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김 전 회장이 수감돼 있던 기간 중 김 전 회장이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검찰청에 반입된 사실이 있고, 영상녹화실 및 ‘창고’라는 공간에서 수시로 김 전 회장과 이씨 등 공범들이 모여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쌍방울 직원이 1313호에 상주하면서 김 전 회장을 수발했고, 현직 교도관이 박 검사의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한 점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씨와 김 전 회장, 방 전 부회장 등이 휴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식사로 제공된 외부 도시락의 비용을 쌍방울 측이 냈을 가능성을 비롯해, 과도한 소환과 공범간 부적절한 접촉 허용 등 조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수원지검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해명이 사실과 다른 정황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이 여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감찰을 통해 이씨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회유가 있었는지를 밝히겠다는 얘기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4월 17일 입장을 내 “이씨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었다. 또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을 반입한 사실 및 음주 장소로 언급된 ‘창고’가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지난 7월 실태조사에 착수했고, 한 달 반 만인 이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감찰을 지시하면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선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개선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