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 투기 논란’ 드라마 ‘현혹’, 과태료 100만 원 부과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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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쓰레기 무단 투기로 논란을 빚은 드라마 '현혹' 팀이 과태료 1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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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는 17일 국민신문고 회신을 통해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처분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 무단투기된 부탄가스통으로 ‘불을 피운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고, 화기(인화물질) 소지 금지는 산불조심기간에 한하여 통제·지정·고시되는 사항이므로 사건 당시에는 해당되지 않아 소지만으로 과태료 부과는 어렵다.
이번 논란은 앞서 제주에서 살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SNS를 통해 “드라마 촬영하고는 쓰레기를 숲에… 팬분들이 보낸 커피 홀더까지, 팬들은 알까”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특히 배우 김선호의 얼굴이 그려진 컵 홀더까지 남아 있어 팬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플라스틱 컵과 비닐봉지, 심지어 인화성 물질로 분류되는 부탄가스통까지 숲 곳곳에 버려져 있었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 측은 “촬영이 늦게 끝나 어둡다보니 꼼꼼하게 현장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며 “상황을 인지하고 촬영장과 유관 기관에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바로 쓰레기를 정리해 현재는 모두 정리된 상태”라고 사과했다. -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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