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SD 사각지대 놓인 공무원…‘공무상 재해 후유급여’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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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 수행으로 인해 재해 후유증을 겪는 공무원들을 위한 '후유증상 관리 급여'를 신설해 지급하는 방안 검토에 나섰다.
공무원들의 재해 후유증 치료를 돕고 직무 복귀도 촉진한다는 취지다.
17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상 재해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급여 신설 도입 가능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무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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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7/mk/20250917144807330wkrj.jpg)
17일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상 재해 후유증상 관리를 위한 급여 신설 도입 가능성’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공무원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혹은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급여를 지급받는다. 현행 재해보상제도는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의료 개입이 필요한 급성기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 발생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나 암, 뇌혈관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은 발병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에 따라 보상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병이 치유됐더라도 장기간 투약이 필요하거나 보존 치료를 통한 합병증 방지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지원 제도가 미흡해 재요양 신청이 증가하는 점도 문제가 됐다.
연구는 공무원 대상 인터뷰 및 의료분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연말까지 급여 신설 시 지원대상, 지급형태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이태원 참사 구조에 참여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나면서 공무상 재해 후유증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는 PTSD와 같이 뒤늦게 나타나는 공무상 질병의 급여 사유 발생일을 최초 진단일로 규정하는 공무원재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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