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 범위는 더 넓고 약관은 더 명확하게”…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추진

최정서 2025. 9. 1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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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을 개선한다.

△자동차 보험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 △다른 운전자 운전 담보 특약의 보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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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상 기준이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지속되는 자동차보험 특약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특약상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판매 중인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을 분석해 보상기준이 불합리하거나 홍보 부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상품을 개선한다. 불명확한 약관으로 분쟁이 이어지는 특약도 정비할 방침이다.

현재 차량기준가액 산출 시 출고 월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 연식 차량에 '연 단위 감가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 출고 시점이 연말에 가까울수록 이듬해 급격히 감소한 차량가액으로 보험을 갱신하면서 시세 대비 낮은 보상한도가 적용된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가입자가 희망하면 사용 월수를 고려한 차량가액으로 보상이 확대되는 '차량기준가액 확대 보상 특약'을 신설했다. △자동차 보험 기간제 유상운송특약 △차량 대여 시 바로 가입 가능한 렌터카 차량 손해 특약 △다른 운전자 운전 담보 특약의 보상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에게 유용한 특약인데도 가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한 특약에 대해선 안내를 강화한다. 대표적으로 지정대리청구 특약이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 사고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대리인을 사전 지정하는 것이다.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데도 가입률이 0.0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적용 범위가 자동차 상해 등 일부 특약으로 제한돼 있어 별도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다양한 특약에는 적용이 불가하다.

차량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은 주차장 내 사고, 침수 등 상대 차량이 없는 단독 사고 보상 특약이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미보상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금감원은 가입자가 유용한 특약을 누락해 보상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추가 보험료 부담이 없는 지정대리청구 특약은 가입 시 기본 포함하되 원하지 않을 경우 제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진단금·간병비 등 별도 청구를 통해 지급되는 모든 특약에 대해 지정대리청구 특약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특약 문구도 정비한다. 일부 특약의 경우 약관상 문구가 불분명해 보상 가능 여부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가족 한정 운전자 특약 △임직원 한정 운전자 특약 △주말·휴일 보상 확대 특약 등이 있다.

직관적이고 쉬운 단어를 사용해 특약 문구를 개선하고 다이렉트 채널(CM)을 통한 가입 시 시각적 요소 등을 활용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신규 특약 상품 신고·수리 절차, 전산시스템 반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별도 신고·수리 절차 없이 가능한 특약 문구 정비 등은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시각적 요소를 활용한 안내 예시.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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