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0만 원 주고, 사건 10건 소개받아”… 경찰에 돈 준 변호사, 보석 신청

이우영 2025. 9. 1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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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A 씨 첫 공판기일 17일 열려
수사 정보 받고 2600만 원 지급 혐의
공판기일 날에 A 씨 보석 심문도 진행
A 씨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없다” 주장
부산지법 청사. 부산일보 DB

형사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돈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부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보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뇌물 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 A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17일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변호사 A 씨는 2022년 6월께부터 2023년 6월께까지 경찰관 B 씨로부터 수배 내역 등 수사 정보를 받기 위해 매월 200만 원씩 합계 260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2021년 2월께부터 2023년 5월께까지 B 씨에게 사건 총 10건을 소개받고 대가를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변호사 A 씨는 경찰에서 면직된 B 씨 소송을 맡아 승소했고, B 씨는 경찰에 복귀한 후 사건을 A 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2023년 11월 질환으로 숨졌다.

A 씨 측은 첫 공판기일에서 “전문법칙에 대한 성립의 진정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로 제출된 진술서나 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A 씨 측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 씨 측이 지난 10일 신청한 보석 심문도 17일 진행했다. A 씨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는 노부모를 부양하고, 가족과 일정한 주거지에 거주 중”이라며 “법무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도주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했다. 그는 “제출된 증거들에 대해 전문법칙 성립 진정 또한 인정하고 있다”며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을 다툴 뿐이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A 씨가 임했다는 범죄가 장기 10년 이상 징역형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 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C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5일 열릴 예정이다. C 씨는 A 씨와 일할 때 B 씨를 알게 됐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