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공무원 수당 두 배 인상…승진도 더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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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이 지금보다 월 8만~24만원 늘어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대응·복구 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재난관리 주관 기관) 공무원 4200여명과 지자체 재난 부서 공무원 6000여명은 재난안전수당(월 8만원)을 받는다.
재난 발생 때 꾸려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기구나 현장 투입 인력의 비상근무수당은 월 최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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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이 지금보다 월 8만~24만원 늘어난다. 재난 대응을 2년 이상 지속한 하위직 공무원은 승진에 필요한 근무 기간이 단축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 처우 개선책 등을 담은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서울 한강 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예측 가능한 사고들이 무관심이나 방치 때문에 벌어질 경우 사후 책임을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재난에 잘 대처한 경우) 보상 체계도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같은 달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생명·안전 영역에 좀 더 유능한 인재를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행안부는 재난 업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인상하기로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대응·복구 등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재난관리 주관 기관) 공무원 4200여명과 지자체 재난 부서 공무원 6000여명은 재난안전수당(월 8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재난안전수당 지급 대상인 약 1만200명 가운데 고된 업무(격무 직위)를 하거나 2년 이상 근무자에겐 각각 격무가산금(월 5만원), 정근가산금(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지자체 담당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월 8만원)도 신설한다. 재난 발생 때 꾸려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같은 기구나 현장 투입 인력의 비상근무수당은 월 최대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한다.
행안부는 수당 체계가 개편되면 소속 기관과 업무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월 8만~20만원에서 월 16만~44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수당 인상에 필요한 예산은 111억원이다.
재난·안전 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근속승진도 더 빨라진다. 근속승진이란 인사 적체로 인한 장기 재직자(6급 이하)의 사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 승진케 하는 제도다. 이에 필요한 근무 기간을 지자체에선 2년, 정부 부처는 상황에 따라 1년 단축한다.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한 경우엔 적극행정위원회 판단을 거쳐 징계 면제 등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수당·승진 제도 개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전국 시·군·구 228곳 가운데 57곳(75%)에는 인력 부족 등으로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모든 시·군·구가 24시간 재난 상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의 재난 대응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인력 확대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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