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악습이"…카자흐스탄, 강제 결혼·신부 납치 금지

김경민 기자 2025. 9. 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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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 강제 결혼과 신부 납치가 금지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강제 결혼은 앞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결혼 관련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한 국회의원은 올해 초 경찰에 지난 3년간 강제 결혼 민원이 214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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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 징역형 법안 발효
ⓒ News1 DB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결혼과 신부 납치가 금지됐다고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에 따르면 카자흐스탄 경찰은 이날 성명을 내고 새로운 법이 발효됨에 따라 강제 결혼은 앞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제 결혼을 방지하고 여성과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부 납치 또한 법으로 금지됐다. 경찰은 "이전에 납치된 사람을 자발적으로 풀어준 사람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이젠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카자흐스탄에서 강제 결혼 관련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다.

다만 카자흐스탄의 한 국회의원은 올해 초 경찰에 지난 3년간 강제 결혼 민원이 214건 접수됐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에선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납치해 신부로 삼는 풍습이 일부 남아 있다.

2023년 전직 장관이었던 남성이 자신의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자 카자흐스탄 내 여성 인권 문제가 화두가 됐다.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은 지난해 "일부 사람들은 전통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신부 납치를 강요하려고 한다"며 "노골적인 반계몽주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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