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비하 발언에 위법 지시 사장 사퇴하라” 성남도시개발공사 진통

김순기 2025. 9. 17.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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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문제로 진통에 빠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건물 전경. /성남도시개발공사 제공

이희석 사장 발언·업무 문제 불거져
재발 방지 ‘확약서’에 사인
노조, 약속 불이행 ‘퇴진운동 선언’
성남시의회서도 도마에 올라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성희롱·외모비하·차별·인격모독의 발언을 쏟아내고 공기업으로서 준수해야 할 법령 및 지침 위반을 강요하는가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자질론까지 대두된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에 사인했던 사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성남도시개발공사 노동조합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1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노조 및 직원들에 따르면 이희석 사장은 여직원의 화장을 문제삼아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외모를 거론하며 ‘다이어트 안 하면 퇴사하라’고 했다. 또 직원의 최종학력을 비하하고 청사관리원을 청소아줌마라는 부르는 식의 폄하 발언 등도 했다.

또 사내 교육과 회사 자문에 지인 및 지인 업체를 강요하고, 업무·사업·예산 등과 관련해 조례·성남시 및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라 직원들이 ‘위법·위반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능력 없다, 일 못한다’고 무시하면서 인사조치까지 언급하며 강행할 것을 지시하는 일도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직원 70여명이 모인 공식 교육자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해 공기업 사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비판도 자초했다.

이런 행태에 내부가 들끓자 노조는 ‘성희롱적 발언’·‘차별 비하 발언’·‘막말 및 인격 모독’·‘예산 및 업무 지시 관련 문제’·‘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법령 및 지침 위반 강요’·‘독단적 인사 기준 및 직원 비하’등 항목별로 사례를 적시해 사장에게 재발 방지 및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사장은 지난 11일 ‘준수를 약속하고 위반시 거취를 포함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희석 사장의 행태는 성남시의회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16일 열린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시의원들은 ‘백현마이스 건축설계 문제’(7월18일자 5면 보도=분당 ‘백현마이스’ 수백억대 건축설계 특정업체 수의계약 추진 ‘특혜 논란’), ‘지인 동원 교육’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이 과정에서 ‘분당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 ‘성남도개공 주요 사업’ 등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박종각 의원은 ‘우려가 많다. 리더십문제 아니냐’며 자질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특히 답변 과정에서 직원 및 노조를 폄훼하는 식의 발언을 하면서 퇴진 요구에 직면했다.

성남도개공 노조는 16일 오후 ‘사장 퇴진 촉구 및 강력 투쟁 선포’라는 입장문을 내고 “사장이 지난 11일 재발방지 확약서를 제출해 조합은 퇴진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확약서 제출 직후인 15일 사장은 노동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명백한 보복성 감사 지시를 내렸다. 또 사장은 시의회 생방송 회의 자리에서 공사 직원 전체가 생각없이 일하는 조직이라며 전체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노조가 ‘직원 비하 발언, 성희롱, 규정에 맞지 않은 지시 등 잘못된 언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한 사실을 왜곡해 마치 노조가 사장에게 일을 하지 마라는 식으로 요구했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사장이 서명한 확약서를 스스로 위반’한 만큼 책임을 지고 즉시 자진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또 거부할 경우 퇴진운동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이희석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를 삼은 여러 발언들은 취임 후 직원들과 소통하고 사심 없이 다가가려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내 뜻과는 다르게 해석되고 본인들이 불편해해서 사과했고, 업무 지시 등은 성남도개공을 새롭게 만들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 감사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 정상적 지시이며, 시의회 발언은 애로사항에 대한 표현으로 확약서를 위반한 것이 아닌 만큼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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