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시설 방치하고 보조금 횡령까지…위법·부적정 사례 대거 적발

권상재 기자 2025. 9. 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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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방치되고,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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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국가보조금으로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전기요금 미납 등으로 방치되고,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않거나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위법·부적정 사례가 대거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17일 환경부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설치 신청자(아파트·상가) 또는 사업수행기관(설치 업체)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이에 대해 충전시설 관리 미비나 부실 사업자 선정 등을 놓고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4-6월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충전시설 관리 부적정(2만 4000여 기), 사업비 집행 등 부적정(97억여 원), 부가가치세 과소 신고(121억 원) 등 문제가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4000기의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수행기관 A사는 총 2796기의 충전기를 미운영 방치했다. A사가 전기요금을 미납해 한전에서 계량기를 철거해간 경우도 발견됐다.

이에 다수 사용자가 불편을 호소했음에도 A사는 전기요금 납부, 충전기 매각, 사업 양도 등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별개로 충전기 설치 장소와 수량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보조금 잔액을 미반납한 회사들의 사례도 적발돼 정부는 보조금 97억 7000만 원을 환수했다.

사업수행기관 B사는 선급금 명목으로 177억 원을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73억 6000만 원 상당을 정해진 용도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아울러 사업수행기관 선정 관련 신생 중소기업에 무분별한 우대 기준을 적용하고, 정성평가 항목의 구체적 평가 기준도 부실한 상태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다수 충전시설(2만 1283기)의 상태 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아 사용자들에 불편을 주고 있었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행잔액 반납, 미작동 충전기 일제 점검 등 후속 개선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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