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 與 의원 아들, 징역 4년

김은경 기자 2025. 9.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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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가 정책자금 보증 제도 근간 뒤흔드는 기망행위”
200억원대 사기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아들 주모씨가 지난 2023년 5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한의사들의 은행 잔고를 부풀려 2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원 프랜차이즈 업체 광덕안정 대표 주모(38)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씨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엄기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광덕안정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이사 박모(37)씨에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다만 “두 사람이 항소심에서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광덕안정은 2017년 설립된 회사로 전국에 가맹 한의원과 한방 병원 20여곳을 운영하고 있다.

주씨 등은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개업을 희망하는 한의사 30여명을 모집한 뒤 이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최대 10억원의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로 2023년 기소됐다. 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자기 자본의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준다.

이들은 한의사들 계좌로 회사 돈을 일시로 보내 허위 잔고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고, 대출이 나오면 회사 돈은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5차례 걸쳐 259억원 상당의 대출 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나타났다.

주씨와 박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기 자본’에는 제3자로부터 조달한 자금이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고 불명확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해석해 업무 처리를 한 것일 뿐”이라며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을 속여 보증서를 편취한다는 고의와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예비 창업 보증 제도의 취지를 몰각한 것”이라며 “단순히 제도의 허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수준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정도를 넘어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행위로 형사처벌의 대상 되는 기망 행위”라고 했다. 이어 “주씨와 박씨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고 유죄로 인정된 편취액 규모도 많아서 안타깝지만 징역형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나머지 임원과 지점 원장 등 19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 역시 국가 정책자금 대출 보증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일반 공중에게 알려질 경우 매우 큰 비난이 가해질 수 있는 범죄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는 방조 수준을 넘어 암묵적·순차적으로 범행에 공모해 가담한 행위”라고 했다. 다만 “범행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 변상을 완료하거나 변상을 위해 노력한 측면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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