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초딩 건들지 마라” 잠옷 사진 요구하고 벌금 받자 인증한 네티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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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여자 초등학생에게 발바닥,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 벌금형을 받은 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해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작성자가 피해 초등학생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약식명령 통지서 사진 등이 함께 게시됐다.
13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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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이 여자 초등학생에게 발바닥, 잠옷 사진 등을 요구했다 벌금형을 받은 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인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징역 갤러리에는 ‘여초딩 절대 건들지마라’란 글이 게시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작성자가 피해 초등학생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약식명령 통지서 사진 등이 함께 게시됐다.
A 씨는 밥을 먹고 있다는 학생에게 “맛있게 먹고 다 먹으면 연락 줘. 너는 남자친구 사귈 생각 없어?”라고 물었고 학생이 “잘 모르겠다. 별로 생각 없다”고 답하자, A씨는 “남자 안 궁금해? 손잡아 보고 싶거나 스킨십해 보고 싶고 그런 거?”라고 질문했다. 학생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뭐해? 뭐 입고 있어? 잘 때 뭐 입고 자?”라고 묻자 학생이 “티셔츠랑 수면 바지 같은 것”이라고 답하자 직접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학생이 사진을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작성자는 본문에 “잠옷 사진, 셀카 사진, 발바닥 사진 요구했다고 구약식 400(만원) 나왔다”면서 “부모한테 걸림”이라고 썼다. 다른 네티즌이 “성범죄자가 되면 무슨 기분이냐”고 묻자 “언젠간 이렇게 될거 알고 있었다. 나도 주체 안 될 정도로 폭주 중이여서”라는 댓글도 달았다.

13세 미만인 아동에게 음란 사진을 요구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아동 성 착취물의 제작·배포 등)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배포의 법정형은 최소 징역 5년 이상으로 매우 무겁지만, A씨의 경우 검찰이 아동 성 착취물 제작 요구로 보지 않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만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감방이나 들어가라” “완전 짐승이네” “정신 차려라. 다음에 못 참으면 넌 징역 7년 이상이다” “고작 통매음밖에 안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아쉽다. 아청(아동·청소년)강간 예비죄 같은 거로 3년 정도 보냈으면 좋겠다” 등 거세게 비난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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