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일가, 배당소득세 1500억 절감…"세제개편 효과"
이재용 회장 '260억 절세' 최대 수혜자
SK·LG·한화 등은 '수혜 제외'
삼성 8곳 최다 고배당기업 보유

[더팩트ㅣ박지웅 기자]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대기업 오너일가의 배당소득세 부담이 약 1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수혜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약 260억원의 절세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80곳의 상장사 371곳 가운데 고배당기업 조건을 충족한 상장사는 87곳(23.5%)으로 집계됐다. 고배당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줄지 않은 상장법인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15.4%~49.5%)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00만원 이하의 배당소득에는 15.4%, 3억원 이하는 22.0%, 3억원 초과는 38.5%의 세율(지방세 10% 포함)로 분리과세 된다.
조사 대상 기업 중 배당소득이 있는 오너 일가는 총 758명으로, 이들의 지난해 배당소득은 2조5968억원에 달했다. 이번 세제 개편을 적용할 경우 세 부담은 1조2578억원에서 1조1033억원으로 약 1545억원(12.3%) 줄어든다. 배당소득 대비 세금 비중도 48.4%에서 42.5%로 5.9%포인트 낮아진다.
개인별로 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세금 부담이 1715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약 260억원(15.2%) 감소한다. 이 회장의 배당소득 중 삼성전자(1411억원), 삼성생명(940억원), 삼성화재(8억원)가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며, 전체 배당소득의 약 68%를 차지한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도 각각 156억원(21.6%), 136억원(18.3%)의 절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몽구 명예회장이 151억원(16.1%)의 절세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배당소득의 72%를 차지하는 현대차(1368억원)가 고배당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정의선 회장 역시 현대차(672억원), 기아(459억원), 현대오토에버(36억원), 이노션(9억원) 등에서 배당을 받아 130억원(15.0%) 절세가 가능하다.
이 밖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93억원(16.4%)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 65억원(22.2%) △이재현 CJ 회장 41억원(22.2%)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28억원(22.1%)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24억원(22.1%) 등이 각각 수십억원대의 절세 효과를 볼 전망이다.
반면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등은 보유 지분이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기업집단 중 고배당기업 상장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은 삼성으로, 총 17개 상장 계열사 중 고배당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8곳(멀티캠퍼스·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증권·삼성카드·삼성화재·에스원·제일기획)으로 집계됐다.
이어 현대백화점그룹 6곳, HD현대 5곳, 한국앤컴퍼니그룹 3곳이 고배당기업에 이름을 올렸다. 또 롯데·포스코·농협·KT·카카오·두산 등 34개 그룹은 각각 2곳이 고배당기업이다.
SK, LG, 롯데지주, 한화, HD현대, 한진칼, LS, 인베니(구 예스코홀딩스) 등은 오너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사 및 핵심 지배기업이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10대그룹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화가 12개 상장사 전부 고배당기업에 들지 못했다.
chris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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