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투자 이민 열풍이 시사하는 바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5. 9. 17.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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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는 특정 기술, 특정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와도 직결된다.

문제는 자산의 해외 이전이 개인의 자산, 국가의 부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람(인재)까지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인구와 출생아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자산의 해외 이전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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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화우 자산관리센터 전문가들이 말해주는 '상속·증여의 기술'

국가핵심기술·국가핵심인력의 해외 유출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된 지 오래다. 이는 특정 기술, 특정 인력의 해외 유출 문제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위기, 국가경쟁력 약화와도 직결된다. 정부와 기업 모두 관련 제도 개편 및 내부 시스템 정비, 위반자에 대한 강한 제재 등을 통해 잘 대응해 왔고 나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가 있다. 바로 자산의 해외 이전이다. 몇 년 전부터 미국 투자 이민, 싱가포르 투자 이민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자산의 해외 이전은 이미 우리 사회의 트렌드로 정착했다.

자산의 해외 이전이 많아진 원인이 무엇일까. 그 중 하나는 최대 50%에 이르는 상증세율이다. 한마디로 상증세율 50%라는 것은 개인 자산가 소유의 고가 건물의 반절이 국가 소유라는 뜻이다.

이는 한 세대의 이전에 한정되는 의미다. 만약 두 세대를 거쳐 부모 자식 간에 자산의 이전이 순차적으로 이뤄지면 현재 자산의 3분의2 이상이 세금으로 없어진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약 15%이고 상속세, 증여세 과세 국가들 평균은 약 24%이다.

특히 미국은 개인당 약 1400만달러(약 195억원) 미만은 상속세를 면제한다. 부부합산을 생각하면 약 2800만달러(약 39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싱가포르는 상속세 자체가 없다.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자산가들이 국내에 자산을 두면서 살아 봐야 나라 좋은 일만 시킨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제도 차이가 한 몫을 하고 있다.

문제는 자산의 해외 이전이 개인의 자산, 국가의 부가 해외로 이전된다는 점에 그치지 않고 사람(인재)까지 해외로 유출된다는 점이다. 자산의 해외 이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풍요롭게 지내는 데 목적이 있어 자산을 해외로 이전한 가족은 결국 그 자녀들 역시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인구와 출생아 감소 등으로 인해 사회·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 자산의 해외 이전은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개인의 선택은 마땅히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는 이를 그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자산의 해외 이전을 국외전출세(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 보유 주식을 출국시점에 매각한 것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미리 과세하는 제도) 부과 등을 통해 규제 관점에서 접근하고 해결하는 것 아니라 자산이 국내에 계속 머물면서 투자·소비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실현해야 한다.

사람·기술·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 사람이 자산과 함께 국외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다.

자산을 자산 그 자체만으로 보지 말고 자산은 항상 인재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자산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움직이고자 하는 사람은 자산을 이전시킨다. 무분별한 자산의 국외 이전을 막을 수 있는 조세 제도의 변화, 특히 상속세 제도 개편을 기대해 본다.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무법인(유) 화우의 전완규 파트너 변호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했다.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경영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으며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현재 화우 조세그룹 그룹장, 자산관리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조세 전반에 관한 업무와 자산관리(WM)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 등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완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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