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보고] 보험료 절반 보조에 평생 지급…日 농업자연금, 노후까지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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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농업자연금제도는 농민 노후 안정과 청년농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농업자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더해 지급되는 보충 장치 성격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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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명의 없어도 가입 허용
60세부터 조기 수령 가능 ‘이점’
청년·여성 신규 가입자 급증

일본 정부가 운용 중인 농업자연금제도는 농민 노후 안정과 청년농 육성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일본의 농업자연금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임의로 가입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에 더해 지급되는 보충 장치 성격을 띤다.
가입 요건은 연간 6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보험료 납부 면제자는 제외) 또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피보험자다. 농지 명의가 없어도 조건만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다.
청년농을 위한 우대 혜택도 크다. 정부는 특별 보험료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절반을 보조한다. 일본 내 세금 신고 방식 중 ‘청색신고’를 선택한 35세 미만 신규 취농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2만엔 가운데 본인 부담은 1만엔에 그친다.
이같은 지원은 가족 경영협정을 맺은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도 적용된다. 가족 경영협정은 농업경영주와 가족 간 역할·노동·보수를 문서화해 전통적으로 무상으로 여겨진 가족 노동의 기여를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가족간 갈등을 예방하고, 가족 모두를 동등한 경영 파트너로 인정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연금은 65세부터 평생 지급되며, 희망하면 60세부터 조기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조기 수령을 하면 연금액은 줄어든다. 가입자나 수급자가 80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일시금이 지급된다. 연금은 확정기여형으로 운용돼 가입자수 변동에 따라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으며, 보험료 전액이 소득세·주민세 공제 대상이고 운용 수익도 비과세 처리돼 세제 혜택도 크다.
최근 농업자연금 가입자가 늘어나며 농업 후계자 육성을 위한 정책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농업자연금기금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신규 가입자는 전년보다 10.2% 늘며 7년 만에 반등세를 보였다. 특히 35세 미만 청년과 여성의 참여가 크게 늘었다. 2024년 신규 가입자 가운데 20∼39세 가입자는 전년보다 7% 증가한 1286명을 기록했고, 여성은 17.9% 늘어난 831명으로 집계됐다.
일본농협(JA)도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파트너로, 농업자연금의 정착과 가입자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JA는 농업자연금 가입 창구와 상담 기능을 맡아 농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영농지도원의 농가 방문, 온라인 설명회, 청년부 조직과의 연계활동 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며 가입 확대에 힘을 보탠다.
일본 가나가와현 JA하다노의 미야나가 히토시 조합장은 “농업자연금은 농가의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안전망일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안심하고 영농에 뛰어들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가입자 확대를 위해서는 국고 보조를 한층 강화하고, 다양한 경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일본)=김용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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