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매립지 '만경6공구' 관할권 김제에… 군산·부안, 소송전 예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북2축도로'는 세 개 구역으로 나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는 "부당한 판단"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행안부 중분위 심판 절차는 '단심제'여서 군산시·부안군 측은 대법원에 행안부를 상대로 관할권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부안군 "사정 변경 생겨"
김제시 "무의미한 소송 그만해야"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매립지'의 관할권을 전북 김제시로 귀속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북2축도로'는 세 개 구역으로 나눠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귀속을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에서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지만, 군산시와 부안군에서는 "부당한 판단"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했다. 동서도로와 수변 도시 관할권을 두고도 세 지자체 간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어서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다툼이 커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4월 각각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의 관할 결정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이 각각 관할권에 이견을 보여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에 회부돼 논의가 진행됐다.
만경6공구 방수제(28만6,786㎡)는 남북2축도로와 십자(十)로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새만금 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 간 내부 간선도로와 제방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남북2축도로(198만4,600㎡)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도로다.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 연접 관계 △자연 지형 및 인공 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해당 구역의 관할권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새만금 방조제 3·4호 관할권을 놓고 "하상이나 해저 부분이 육지화되는 경우 기존 해상경계선이 더는 절대적 기준이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방조제 1호는 부안군, 2호는 김제시, 3호와 4호는 군산시로 각각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판단은 지자체 간 분쟁이 한창인 새만금 관할권 결정에 잇따라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군산시·부안군 "잘못된 결정" VS 김제시 "마땅한 결과"

군산시는 이날 결정을 "일방적"이라며 반발했다. 여러 사정 변경이 생겼는데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 기준만 적용해 관할권을 구분하면, 새만금 개발의 특수성과 기능상 구조가 무시된다는 주장이다. 군산시 측은 "새만금 도시 1·2권역이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새만금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부안군 측도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예고했다. 행안부 중분위 심판 절차는 '단심제'여서 군산시·부안군 측은 대법원에 행안부를 상대로 관할권 귀속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낼 전망이다. 부안군은 "2015년 방조제 관할권이 결정됐을 당시 상황과 지금은 환경적, 지형적으로 여건이 많이 바뀌었다"며 "접근성만 따져봐도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 군산보다 부안이 가깝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제시는 "매립지 관할권에 따른 마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김제시는 앞서 만경7공구 방수제, 동서도로, 농생명 용지, 수변 도시 등 새만금 주요 매립지의 관할권을 따냈다. 김제시는 "이번 결과를 통해 새만금 관할 구도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더 이상 무의미한 소송은 자제하고 새만금 내부 개발과 상생 발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영장 발부… 현직 의원 첫 구속 | 한국일보
- 기어코 꺼내든 '조희대 사퇴 카드'... 급발진 배경은? | 한국일보
- "두 달 약값 3000만 원" 유빈 청원 유방암 치료제, 건보 왜 안 되나 봤더니 | 한국일보
- [단독] 경남지사 측이 김상민 입당 추천, "김건희가 전화" 얘기까지… 공천개입 진실은 | 한국일
- 앞좌석에 강아지가 '불쑥'… 반려견 안고 영화 본 민폐 관객 논란 | 한국일보
- [속보]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안, 민주당 주도로 부결… 국힘 "의회 폭거" | 한국일보
- 희소병으로 세상 뜬 딸 이름으로… 20년째 장학금 보낸 아빠 | 한국일보
- 추미애 "매를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 이용당해"… 文 저격, 이유는? | 한국일보
- 가수 박진영 '장관급' 임명, 이보다 나은 선택은 없다 [김도훈의 하입 나우] | 한국일보
- 안경 벗는 시대 오나… "안약 한 방울로 노안 시력 교정" |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