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서약 vs 의사 판단… 수원 요양병원 연명치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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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한 요양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의료진 처치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유족과 병원 측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환자 사망 전 심폐소생중단(DNR) 서약을 했음에도 의료진이 승압제(혈압 상승제)를 사용, 환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며 병원 고소와 1인 시위를 병행 중이고, 병원 측은 적절한 처치였음에도 유족 측이 병원 명예를 훼손한다며 맞고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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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통줬다”… 고소·1인 시위
병원 “적절한 조치” 맞고소 예고

수원특례시 한 요양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당시 의료진 처치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둘러싼 유족과 병원 측 대립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족 측은 환자 사망 전 심폐소생중단(DNR) 서약을 했음에도 의료진이 승압제(혈압 상승제)를 사용, 환자가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며 병원 고소와 1인 시위를 병행 중이고, 병원 측은 적절한 처치였음에도 유족 측이 병원 명예를 훼손한다며 맞고소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병원에서 사망한 80대 A씨 유족 B씨는 지난달 살인 혐의로 병원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장안경찰서에 제출했다. 현재 B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전개 중이다.
해당 사건은 5월1일 오전 2시30분께 A씨의 혈압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발생했다. 당시 당직의는 A씨 소생을 위해 승압제를 주입하는 한편, 같은 날 오전 6시께 보호자에게 위급 상황임을 알렸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B씨 등 유족은 A씨에게 승압제가 주입되는 장면을 목격, 병원에 항의했다. 유족들은 앞서 4월 ‘심정지나 호흡정지 등 응급상황 시 생명 유지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DNR 서약서를 작성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시 서약서에는 ▲승압제 및 항부정맥약 사용 ▲제세동술을 포함한 일체의 심장 자극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기 착용 등 모든 유형의 심폐소생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됐지만, A씨 사망 당시 의료진은 서약을 어기고 승압제를 주입해 A씨가 고통 속에서 죽도록 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B씨 측은 “A씨가 더 고통 받지 않도록 모든 심폐소생을 거부했음에도 의료진은 환자에게 고통을 줬고, 처치 전후로 가족에게 어떤 상의나 고지도 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당시 승압제 주입은 사실”이라며 “보호자들이 A씨의 임종을 지켜볼 수 있게 하기 위한, 당시 의료진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최근 B씨가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지속, 조만간 B씨를 포함한 보호자들을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DNR 서약 이후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한다.
강봉수 경기도의사회 총무부회장은 “보호자 입장과 달리 DNR 서약서를 작성한 환자라며 소생 기회를 저버릴 경우 의료진 입장에서는 환자 생명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며 “DNR 관련 갈등은 제도 개선보다 병원과 환자 간 신뢰를 쌓는 방식으로 방지,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소민 기자 so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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