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리심판원, 최강욱 당원자격정지 1년 의결...‘성 비위 2차 가해’ 논란

김영희 2025. 9. 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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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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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 판단”
17일 당 최고위서 최종 결정
▲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 연합뉴스 자료 사진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에 대해 2차 가해성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한 최강욱 전 교육연수원장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된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당 윤리감찰단에 최 전 원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최 전 원장은 “자숙하고 성찰하겠다”며 당 교육연수원장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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