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고 지었더니 이제와 불법? 글램핑장 단속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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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적법 허가를 받고 1년간 영업을 이어온 글램핑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이제와서 관련법 상충을 들어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해 논란을 낳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SNS 등에서 명소가 된 한 글램핑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춘천시로부터 해당 영업장에 조성된 글램핑 텐트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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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건축법 상충 이유
“생계 연결…계도기간 가질 것”
지자체의 적법 허가를 받고 1년간 영업을 이어온 글램핑장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이제와서 관련법 상충을 들어 불법건축물로 철거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해 논란을 낳고 있다.
16일 본지 취재결과 SNS 등에서 명소가 된 한 글램핑장을 운영 중인 A씨는 춘천시로부터 해당 영업장에 조성된 글램핑 텐트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개업 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영업을 시작한 A씨는 이 같은 조치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 불법적인 요소를 전부 없애자고 생각해 시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제출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1년가량을 운영해 왔다”면서 “그동안 시설물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적도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허가받은 시설이 불법일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행정을 믿고 사업을 하려고 하겠느냐”라고 했다. A씨는 현재 춘천시와 국민신문고 등에 관련 질의를 남겨둔 상태다.
춘천시가 뒤늦게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하게 된 이유는 ‘관광진흥법’과 ‘건축법’ 간 상충하는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상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규정된다. 이로 인해 천막 텐트 형식이 아닌 벽이 있거나, 지붕이 지어진 건물 형태의 시설은 글램핑 텐트로 인정받지 못한다.
춘천시 관계자는 “텐트 형태의 시설만을 글램핑 텐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글램핑장에서 건축물 형태로 지어진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업체의 적발이 계기가 돼 전방위적인 신고가 춘천시에 접수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춘천에 등록된 글램핑 텐트 야영장은 70여곳이나 춘천시에 ‘불법건축물이 의심된다’며 접수된 민원은 90여건에 달한다.
이 같은 논란은 춘천만의 문제가 아니다.
춘천시의 경우 뒤늦게라도 상황을 인지해 계도에 나섰으나 도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불법건축물일 수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을 조사할 계획은 따로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아예 해당 법령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지역 업체들 사이에서 반발이 이어지자 춘천시는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야영장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하반기 중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의 생계와 연결돼 있는 만큼 무조건 철거 보다는 우선 행정 계도 기간을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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