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2차 가해' 최강욱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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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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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오늘(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최 전 원장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 전 원장이)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윤리심판원에서 신중하게 심의한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원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31일 조국혁신당 대전·세종 정치아카데미 행사에서 성비위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사실 관계를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한 발짝 떨어져 보는 사람으로, 그게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의 발언으로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 4일 최 전 의원에 대한 당 윤리감찰단의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최 전 의원은 조사가 시작되자 "자숙하겠다"며 교육연수원장 자리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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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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