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그물로 건진 오징어·멸치 반입 금지" 韓 29종 수출 난항...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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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정 방식으로 포획한 수산물 반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포획한 조기와 오징어, 멸치, 넙치, 갑오징어, 대게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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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특정 방식으로 포획한 수산물 반입을 내년 1월부터 금지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그물로 잡은 조기와 오징어, 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1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 8월 국가별 수산물 수출 규제안을 발표했다. 이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자망, 안강망, 트롤 등 그물로 포획한 조기와 오징어, 멸치, 넙치, 갑오징어, 대게 등 수산물 29종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된다.
NOAA는 이런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을 경우 상괭이와 참돌고래, 맞돌고래가 함께 잡힐 수 있다며, 미국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 고래 등이 혼획될 수 있는 어법으로 잡은 수산물은 반입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규제 대상에는 김과 굴, 참치, 이빨고기 등 주요 대미 수출 수산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수부는 이번 조치로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수산물이 전체 대미 수산물 수출량의 5% 수준으로 추산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1조727억원 수준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미국이 부적합이라고 판단한 자망, 안강망 등 어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은 정상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며 "해양 포유류를 보호하고 혼획 위험을 줄이는 어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앞으로 부적법한 어법 외 다른 방식으로 잡은 수산물에 대해선 이를 증명해주는 증명서를 발급해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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