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구속심사서 "무죄받은 강원랜드 사건 떠올라"

양윤우 기자, 오석진 기자 2025. 9. 16. 2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자금을 전달한 공여자의 진술과 메모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스1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을 근거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팀은 자금을 전달한 공여자의 진술과 메모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권 의원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40분까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 등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2018년 본인이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언급하며 불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강원랜드 사건'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2번에 걸친 수사를 했음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내사 종료된 사건이 대통령 특별 지시로 재개됐고, 검찰 특별수사단은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를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당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그 결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객관적 물증 없이 공여자의 일방적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구속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 탄압 수사가 생각이 난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하다"며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면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팀은 160쪽 분량의 의견서와 13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 일기장의 '큰 거 1장 서포트(support)' '권성동 오찬' 메모 △윤 전 본부장의 부인이자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인 이모씨 휴대폰에 저장된 현금 사진(권 의원 면담 직전 촬영)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오늘 드린 것은 후보님을 위해 요긴하게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증거 인멸 우려도 강조했다. 특검팀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직후 권 의원이 휴대전화를 교체했고, 차명폰으로 관계자들에 연락하는 등 증거를 인멸했다고 설명했다. 또 권 의원 보좌진이 통일교 관계자와 접촉해 수사상황을 알아보려 한 정황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오는 17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