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3,756건…경기도 소재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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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96%가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광주을)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천756건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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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적(3,055건), 주거용 목적(3,523건), 경기도 소재(3,588건) 최다
안태준 "소수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 질서 왜곡 못하도록 철저 관리 필요"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건수의 96%가 경기도 소재 부동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광주을)의원은 16일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허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3천756건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329건, 2021년 2천592건, 2022년 671건, 2023년 52건, 지난해 57건이고, 올해 7월 현재 55건이었다.
올해 7월 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 면적은 총 1천166㎢로, 국토부 지정 면적이 394.6㎢, 시도지사 지정 면적은 764.3㎢이다.
토허제 지정면적 100㎢이상 지자체는 경기 376.6㎢, 대구 218.9㎢, 서울 165.4㎢, 제주 121.8㎢였다.
정부는 지난 8월21일부터 해외자금을 이용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차단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 7개구, 경기도 23개 시군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5년간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총 3천756건 중 신청인 국적은 중국이 3천55건, 거래 목적은 주거용이 3천523건, 부동산 소재지로는 경기도가 3천58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 내 100건 이상 거래 시·군으로는 안산시가 66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천시(544건), 평택시(453건), 시흥시(345건), 화성시(266건), 용인시(246건), 오산시(208건), 수원시(169건), 광주시(147건), 김포시(135건), 고양시(105건) 순이었다.
특히, 2021년도에 외국인에 대한 토허제 허가 건수가 가장 많았던(2천592건, 69%)데에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전역에 외국인과 법인에 대한 토허제를 실시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편,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불허가는 총 436건으로 대부분 토지 이용 목적 부적합 등이었다. 이 중 외국인에 대한 불허가는 16건이었다.
안 의원은 "외국인 대상 토허제 실시 및 토허제 지정 권한 확대를 추진하는 만큼 소수 외국인이 부동산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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